2022.2월 피해자지원심의회 등록일 : 2022.03.14 조회수 : 2,047 첨부파일 : 1647240315@@그림01.jpg - 일시 : 2월 25일(금) 11시 30분 - 장소 : 코로나 19로 인한 서면결의 - 내용 : 피해자 19명 경제적지원심의회(심의금액 : 2,965만원) 이전글 제2차 검찰 경제적지원심의회 2022.03.14 다음글 서승조 운영위원님 기부의 건 2022.03.14 목록